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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인도로 걸어가다가 오토바이와 사고...

인도로 걸어가던 도즁에 오토바이가 인도로 진입하게 되었고 저와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음악을 듣고 있었던터라 오토바이가 뒤에서 온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땐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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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이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청구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건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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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당부분의 과실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인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경우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인도를 운행한 점, 둘째, 뒷편에서 앞서서 보행 중인

    사람을 충격한 점 등에서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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