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선 도로에 있는 인도에서 오토바이 사고, 사고비율 문의합니다.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제가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 가기는 했지만,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운행을 하다 저와 부딪혔는데요~!!
분명 인도에는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오토바이가 과실 100% 측정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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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로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인도침범의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헝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과실관계는 오토바이의 일방과실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걷을 경우 또는 갈지자로 왔다갔다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도 오토바이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또한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보행자 과실을 이야기하다가 보행자가 경찰 신고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과실 다 받아 들이고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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