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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15

8차선 도로에 있는 인도에서 오토바이 사고, 사고비율 문의합니다.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제가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 가기는 했지만,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운행을 하다 저와 부딪혔는데요~!!

분명 인도에는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오토바이가 과실 100% 측정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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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로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인도침범의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헝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과실관계는 오토바이의 일방과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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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걷을 경우 또는 갈지자로 왔다갔다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도 오토바이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또한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보행자 과실을 이야기하다가 보행자가 경찰 신고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과실 다 받아 들이고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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