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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갈기쥐244
굉장한갈기쥐24424.01.31

근로장려금은 한달에 얼마 벌어야 받을수있낭요?

작년에 150인가 180 받았습니다

한달에 얼마 합법적으로 벌어야 받을수 있나요?


1년에 1번 주는걸로 알고있습니


아님 1년에 얼마를 벌어야 주나오?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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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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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보시면 되세요

    지급기한

    1.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3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포함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상반기’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하반기’24.6.30.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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