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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03.06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작년10월경부터 일용직을 나갔는데 거의 두달정도 일을 하고 임금은 주급으로 50~60정도를 받았는데 한달에 250만원정도를 받았는데 자격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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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 ~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계존속(1943.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

      다. 재산 요건

      -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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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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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여러 자격요건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하세요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1.5.1.~5.3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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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보가 없어 위의 조건을 보고 요건이 충족되시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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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사장)가 세무서에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원칙은 근로소득자로 신고해 주는 것입니다.

    임금을 받는 대신에 노동을 제공해 주는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사업소득(3.3%원천징수)으로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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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벌이인 경우 연 2천만원 미만 소득일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달 250이면 3천 이상 발생한 경우일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조회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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