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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갈매기끼룩끼룩
토지를 살 때 의무적으로 토지에 15%미만으로 기부채납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고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땅을 매매하게 될때 이 기부채납한 건 부분도 팔 수 있나요?
기부채납을 한 땅의 빼고 매매대금을 받게 되나요?
기부채납한 땅은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체가 이전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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