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갈매기끼룩끼룩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관련 부동산 매입 질문입니다.딸의 월급에서 생활비를 출금해 사용하고, 그 일부로 부동산을 아빠 이름으로 매입하면 문제되나요?아빠가 수입이 많진 않지만 평소 생활비나 관리비 등 딸의 생활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해왔습니다. 아빠와 딸이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돈을 섞어서 쓰고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월급을 받는 딸의 계좌에서 월급에서 적금한 돈으로 만약에 실거주 목적의 아빠 명의의 부동산(1억5천만원)을 매입할 경우, 이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비 개념으로 딸 수입에서 일부를 아빠가 사용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아빠의 기여가 일부라도 부동산 취득 자금의 ‘공동 기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역세권 빌라 1억원 22평짜리 준신축급 빌라를 사도 될까요?수원에서 전세로 이사가려고 알아보다가 부동산 앱 다방에 나름 역세권에 살짝 못미치지만 2019년에 준공승인이 난 77제곱미터정도의 준신축급 빌라가 1억에 매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사고 싶은데다들 빌라 매매를 엄청 부정적으로보고 멍청하다고 하네요?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가치도 안오르고 계속 감가상각되며 소음에도 냄새에도 건축하자에 있어서도 취약하다며절대절대 빌라를 사지말라고 하던데요. 22평 정도의 준신축급 빌라를 1억에 매도하는 건 뭔가 이상할까요?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건축하자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다들 뜯어말리니까 모르겠어요ㅠㅠ1억짜리여도 그만큼에 하자가 있을거라며..... 걱정입니다. 제가 뭘 모르는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1억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낸다고 하던데 수증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해요?1억을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증여세를 내도 되나요??찾아보니까 증여세를 대신내주는 것도 증여라고 해서요.그러면 1억을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할 때 1억을 받았고 증여세로 천만원을 신고합니다~ 이래서제 수중에는 9천만원만 남는거죠. 이래도 되나요? 증여세는 제가 따로 어떻게서는 마련해야되는 돈인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 허리랑 다리가 아픈데 서서 일해도 되나요?2주 정도 하루종일 서서 일을 해봤는데 다리랑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2주차에도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근데 주변을 보면 하루종일 서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엄살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버티면 될 일인지 궁금합니다.버티면 될 일이라고 한다면 이 악물고 버텨보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부적을 태우지 않고 변기에 찢어서 버렸습니다. 너무 요즘 힘이 들어서 마음을 위로 받고자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부적을 몇 개 샀습니다.만사대길부, 사고방지부, 금전재물부, 선신수호부 이렇게요.그런데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주변에 저랑 가족들이 화재, 사고, 절도 문제가 생기니까찝찝해서 부적을 찢어서 변기에 버렸습니다.인터넷 검색해보면 꼭 태우라는 말이 있던데 얼마 전에 저희 건물에서 화재 관련 난리로경찰하고 소방관들이 와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서태우기가 곤란해서 태우지 않고 변기에 찢어서 버렸는데 괜찮을까요?
- 민사법률Q.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공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증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느 법조문을 보면 될까요?예를 들어 갑이 바람을 필 경우 을에게 전재산을 증여한다라는 말은 공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봐도 공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명시해둔 곳이 없더라고요.공증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도 법적으로 인정이 안된다는데....공증을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4명의 공동지분 토지에 근저당권이 3천만원정도 있는데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려면?5명의 공동지분 토지에 근저당권이 3천만원정도 있는데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려면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미 두명은 빠져있더라고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뺄 수 있나요? 근저당권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뺄 수 있나요? 아니면 채무자의 동의만 받아도 빼나요?
- 토목공학학문Q. 체육용지를 대지로 바꾸려는데 드는 비용이 뭘까요?120평의 체육용지 위에 집을 지었는데 집을 등기하려면 체육용지를 대지로 바꿔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측량사무소에서 대지변경하는데 건축업자가 외상이 많다고 저한테 150 만원을 달라고 하는데요. 적당한 가격일까요? 그 외에 개발행위변경하는데 추가비용이 더 들까요? 사기꾼같은 사람한테 집건축을 맡겨서 고생하고 있어요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만약에 저희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 청구 승소 후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돈이 진짜로 없는 경우에 저희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2. 만약에 저희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명의의 채무가 아직 남아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할 경우 저희는 채권적 청구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근저당에 있는 채무를 해결하지도 않고 근저당도 말소 안해주면서 버티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시킬수 있을까요?3.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돈이 정말로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의 조건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돈을 못받았거나 채무자가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내 명의인 땅에 이전 토지주가 채무자로 근저당이 1억정도 설정되어있음.근데 이전 토지주이자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근저당을 말소해주지않음. 채무가 8천만원정도 있음. 채무변제가 안되어있음 채무자가 올해까지 말소시키겠다고 확인서를 씀.질문.1) 올해가 지나면 근저당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2) 만약에 승소를 했는데 이전 토지주이자 채무자가 돈이 없어 채무 변제도 안되어서 근저당 말소를 못한다고 하면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3) 채무변제가 안되어 있으면 근저당 말소 청구 소송을 해도 의미가 있나요?4) 채무자가 재산이 진짜 없으면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