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핫한코요테55
핫한코요테5523.08.14

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행자 휴대품 을 출국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를 해서 우리나라로 도착했을때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화 8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면세가 가능하며 기본 면세범위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초과액에 대해서는 세액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국하여 해외 현지에서 입국할 당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 및 반입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여행국의 예치제도(일시보관제도)를 확인하여 해외 여행국에 입국 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도 해외여행 후 국내 입국시에 면세한도범위인 미화 800달러에 포함됩니다. 출국시에는 따로 과세가 되지는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면세점에서 구매를 한 물품에 대해서 출국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여행에서 귀국시 다른 물품과 합산하여 면세범위인 800불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초과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도는 사라졌지만 국내 입국시에는 개인당 미화 8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므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 해당 범위 내라면 과세되지 않으며 범위를 초과한다면 과세됩니다.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이므로, 면세점에서 면세를 받았으나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라면 과세되는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상 외국에서 구매한 것과 동일하기에 여행자휴대품면세 적용 초과범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이에 따른,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물품 800불이하

    2. 술 2병 2리터 400불이하

    3. 담배 200개비 이하

    4. 향수 60ml이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