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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돼지239
목마른돼지23919.06.04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수립되고 과세가 된다면 세금의 종류는 양도세일까요 거래세일까요?

암호화폐의 거대한 물결을 정부가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하진 못할 것이고 이에따라 적절한 법제화, 규제 및 과세방안의 마련은 불가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세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될까요? 아니면 주식처럼 거래세가 될까요? 관련업계 종사자님의 고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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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자산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 할 것이구요.

    증권가 같이 거래성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면 거래소 또한 부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자산 가치로 분류가 되는 만큼 양도속득세 쪽이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