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KC인증 라벨은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의 단면적이 400㎟ 이하의 소형제품일 경우 제품에 KC인증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정보는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벨 표시 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해야 합니다.
또한, KC인증 라벨은 국내 제조 시에는 제품 출고 시, 수입 시에는 통관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 단, 수입자에 경우 소비자가 인증 라벨을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로 제공한다면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KC인증 라벨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사명, 제조국, 제조일, 인증받은자의 상호, 인증번호가 들어가야 하며, KC로고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E-labelling(QR코드)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표시 언어와 관련하여 인증라벨에 들어가는 내용은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 한글과 영문을 부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설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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