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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종다리284
고독한종다리28423.06.12

Kc인증 스티커는 제품에 무조건 필수로 붙여야하나요?

제품은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세척기 제품이고, 현재 제품 제조 및 포장이 중국에서 완료되어 다시 뜯어서 스티커로 붙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스 겉면에만 붙이거나 하는건 안되는걸까요? . 작은 전자기기 제품 판매 시에도 제품본품에 스티커나 라벨을 입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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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의 표기방법입니다.


    표시위치 : 제품 및 포장

    ​​​ - 인쇄 또는 각인

    - 제품이 작을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 정보 생략가능

    - 소형제품의 경우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 표시 가능

    - 포장은 최소 포장단위 기준, 포장에 여러종류 제품이 있을씨 식별부호만 기록

    - 적합성평가 표시는 최소 5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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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제품의 경우 제품 통관전에 표시가 되어야 하며, kc 표시,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뜨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 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북 사이트 링크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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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은 전자파인증, 안전인증과 관련된 부분을 승인받았을때 기재할 수 있는 인증입니다.

    이러한 KC인증은 통과시에 물품에 이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절차 전에 보세구역에서 부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대로 최소포장에도 이러한 인증이 부착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최소포장에만 부착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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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KC인증 라벨은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의 단면적이 400㎟ 이하의 소형제품일 경우 제품에 KC인증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정보는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벨 표시 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해야 합니다.


    또한, KC인증 라벨은 국내 제조 시에는 제품 출고 시, 수입 시에는 통관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 단, 수입자에 경우 소비자가 인증 라벨을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로 제공한다면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KC인증 라벨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사명, 제조국, 제조일, 인증받은자의 상호, 인증번호가 들어가야 하며, KC로고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E-labelling(QR코드)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표시 언어와 관련하여 인증라벨에 들어가는 내용은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 한글과 영문을 부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설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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