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닦이의 수입과 관련하여서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안경닦이를 중국에서 수입할 예정입니다.
6307.10-1000 에 해당하는것은 확인하여 표시를 하여 수입하려 하는데
안경닦이의 경우에는 라벨 대신 예외적으로 스티커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닦이는 개별 포장이 어렵고 벌크 형태가 포장단위이라 이 경우에 벌크 단위에 원산지 표시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개별포장으로 갈 경우 안경닦이가 개당 200원 수준인데 포장비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안경닦이의 hs code는 6307.10-0000 경우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안경닦이포는 현품 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당연히 현품에 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문의하신대로 벌크로 수입한다면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벌크 단위로 포장하였고 해당 단위로 판매가 된다면 해당 포장단위에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안경닦이의 경우 다른 특별한 예외사항이 업다면,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별포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많은 안경닦이 포듸 경우에도 원산지표시가 개별 품목으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4번에 해당한다면 최소포장 등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현품이나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됩니다. 그렇기에 최소포장으로 별도 포장을 진행하시거나 각각의 물품에 스탬핑으로 원산지표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세구역 내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표기가 가능하니 해당부분을 참고하시어 업무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사실상 수입이 어렵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반송 등도 고려해보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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