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때부터 대신 납부해준 주택청약 저축의 증여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1. 질문배경
- 증여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서 그동안 신고를 미루어 두었던 증여세 신고방법이 궁금함
2. 상황설명
- 자녀 (현 28세)명의로 14세에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여 27세인 2021년 12월까지 납부하여 주었으며
2022.1월부터는 자녀본인 급여통장에서 납부하고 있음
- 증여한도 5,0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향후 증여를 대비해서 자녀가 그동안 대신 납부하여 준 증여세 신고계획임
3. 질문
-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서 신고하려고 했더니 증여날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던데 14년간 년 12회 약 168번을 다 입력하여야 하는 건가요?
4. 추가질문
- 대학을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여서 생활비를 별도로 보내주었는데 이 경우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별로 일정금액 계속적으로 불입한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증여시기마다 신고해야 하지만 실무상 그렇게 하기힘들어 연단위로 끊어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각 이체일이 증여일입니다. 다만 세액이 없는 경우 각각 입력하여 신고하나 특정하루에 전액 신고하나 무차별합니다.
2. 학생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위해 지급하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이체날짜를 증여일로 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로는 주택청약저축 불입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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