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배경
- 증여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서 그동안 신고를 미루어 두었던 증여세 신고방법이 궁금함
2. 상황설명
- 자녀 (현 28세)명의로 14세에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여 27세인 2021년 12월까지 납부하여 주었으며
2022.1월부터는 자녀본인 급여통장에서 납부하고 있음
- 증여한도 5,0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향후 증여를 대비해서 자녀가 그동안 대신 납부하여 준 증여세 신고계획임
3. 질문
-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서 신고하려고 했더니 증여날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던데 14년간 년 12회 약 168번을 다 입력하여야 하는 건가요?
4. 추가질문
- 대학을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여서 생활비를 별도로 보내주었는데 이 경우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