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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22.10.31

미성년자때부터 대신 납부해준 주택청약 저축의 증여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1. 질문배경

- 증여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서 그동안 신고를 미루어 두었던 증여세 신고방법이 궁금함

2. 상황설명

- 자녀 (현 28세)명의로 14세에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여 27세인 2021년 12월까지 납부하여 주었으며

2022.1월부터는 자녀본인 급여통장에서 납부하고 있음

- 증여한도 5,0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향후 증여를 대비해서 자녀가 그동안 대신 납부하여 준 증여세 신고계획임

3. 질문

-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서 신고하려고 했더니 증여날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던데 14년간 년 12회 약 168번을 다 입력하여야 하는 건가요?

4. 추가질문

- 대학을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여서 생활비를 별도로 보내주었는데 이 경우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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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별로 일정금액 계속적으로 불입한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증여시기마다 신고해야 하지만 실무상 그렇게 하기힘들어 연단위로 끊어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각 이체일이 증여일입니다. 다만 세액이 없는 경우 각각 입력하여 신고하나 특정하루에 전액 신고하나 무차별합니다.


    2. 학생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위해 지급하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이체날짜를 증여일로 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로는 주택청약저축 불입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