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차칸남자
차칸남자23.04.07

개인이 산삼을 캐면 산삼을 판매를 할 수 있나요??

개인이 산삼을 캐면 산삼을 판매를 할 수 있나요??


최근 세계에서 사장큰 산삼이 국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6억8000만원 감정가가 책정되었는데.. 팔린거겠죠..??? 어떻게 팔린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순수한파랑새190입니다.

    산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정해진 규정과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산림자원의 산출과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관리청에서 산삼 채취 신고를 하고, 산삼을 캐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산림관리청에서 발급하는 산림자원확인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산삼은 의약품 원료로 분류되므로, 의약품·화장품·식품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조·판매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산삼을 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적법한 규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발견된 산삼이 6억8000만원의 감정가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산삼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전문적인 경매나 매매 업체를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진 후에 적절한 가격에 매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