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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날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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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에서 23주차 임산부에게 작약감초탕을 처방했는데요, 작약이 임산부에게 해를 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료과실로 넘어갈 수 있나요?

아내랑 같이 시내에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그 여파로 골반통이 생겨서 한방병원에 일주일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원해 있는 기간 중에,

23주차 임산부가 작약감초탕을 한방병원에서 처방받았어요. 작약이라는 약성분이 임산부에게는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병원 과실로 넘어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처방을 한 의사가 임신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작약이 임산부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 이를 알고도 의사가 처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쟁점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의료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약재나 한약의 경우 임산부에게 사용금지 내지 사용을 주의해야되는 경우가 문헌에 나와있습니다. 임산부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한약재를 처방한 것 자체를 두고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작약의 경우는 임산부에 절대 금지해야되는 약재는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다만 임산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처방이라면 이는 설명한 뒤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