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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박쥐242
빈티지한박쥐24224.02.24

차량 운전중 슬리퍼나 맨발로 운전하면 단속시 위반인가요?

차량 운전중 맨발이나 슬리퍼로 운전하면 단속적발시 법규 위반인가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리라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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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신지말라고 하는것이지 법으로 정해놓은건 없습니다.

    맨발.슬리퍼 여성분들이 신는 굽이 있는 구두같은걸 신고 운전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맨잘이나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한다고 해서 단속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 운전에 방해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차량운전중슬리퍼나 맨날로 운전한다고 해서 단속하거나 법규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맨발이나 슬리퍼 운전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권장되는 운전 습관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