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행신호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진입하여 주행시 경찰이 잡았다
그러면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멈추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보행신호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하시면 잡히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무조건 한번은 멈춰야 하구요 보행자가 없을시 지나가도 됩니다 단 초록불인데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범하면 백프로 책임이에요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보행 신호에는 무조건 정차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정지 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