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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4.01.10

자동차 운전시 보행시호에 운행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행신호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진입하여 주행시 경찰이 잡았다

그러면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멈추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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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보행신호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하시면 잡히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무조건 한번은 멈춰야 하구요 보행자가 없을시 지나가도 됩니다 단 초록불인데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범하면 백프로 책임이에요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보행 신호에는 무조건 정차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정지 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