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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3.08.24

안녕하세요 운전자가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하면 단속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약 40년 전에는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 에게 단속된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하면은 단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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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법률상 슬리퍼 운전을 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슬리퍼나 하이힐 등은 제동 페달을 밟을 때에 운동화에 비해서 불리한 부분이 있고 슬리퍼는 잘 벗겨져서 페달에 끼이는

    경우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안전을 위해서는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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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여도 이는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것은 단속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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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슬리퍼를 신고 운전한다고 해서 단속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하실 때 미끄러지거나 불편해하셔셔 사고 확률이 올라갈 수 있으니 운동화신고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항상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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