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2.08.08

신용 카드를 만들려할때, 휴직 중이면 직장 근로자가 아닌 가요?

1년간 휴직 중인데, 새 신용 카드를 만들려면 휴직중인 회사의 근로자로 써야하는 것인지,아니면 무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경우 이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휴직 중이라면 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휴직 중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무직과는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인 상태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근로자로 작성하는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직이 아닌 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