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를 만들려할때, 휴직 중이면 직장 근로자가 아닌 가요?
1년간 휴직 중인데, 새 신용 카드를 만들려면 휴직중인 회사의 근로자로 써야하는 것인지,아니면 무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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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경우 이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휴직 중이라면 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휴직 중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무직과는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인 상태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근로자로 작성하는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직이 아닌 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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