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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10.01

청년창업은 세금이 5년간 유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관할 지역은 청년 창업을 할경우은 약 5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이 충족하는 조건과 제출 서류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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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의 경우

    1) 세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이며

    2)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100%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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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및 관련 시행령, 관련 시행규칙을 숙지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10&lsiSeq=251641#J6:0

    https://blog.naver.com/taxsave12/22295480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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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397607474&from=postView

    창업세액감면 관련 법령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10,19430,20230609)/제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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