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관할 지역은 청년 창업을 할경우은 약 5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이 충족하는 조건과 제출 서류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의 경우
1) 세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이며
2)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100%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및 관련 시행령, 관련 시행규칙을 숙지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10&lsiSeq=251641#J6:0
https://blog.naver.com/taxsave12/222954801077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397607474&from=postView
창업세액감면 관련 법령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10,19430,20230609)/제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