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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감면 신청을 한 회사 입사일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면,

만 34세에 신청을 하더라도, 5년동안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혹은 만 33세에 신청을 하면, 만 34세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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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요건 충족 시 만 34세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일로부터 5년 간 감면 적용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90%(한도 150만원, 2022년

      귀속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면신청을 한 회사의 취업일(입사일)부터 5년간 적용되므로 만34세에 신청하더라도 5년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