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90%(한도 150만원, 2022년
귀속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