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감면 신청을 한 회사 입사일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면,
만 34세에 신청을 하더라도, 5년동안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혹은 만 33세에 신청을 하면, 만 34세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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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요건 충족 시 만 34세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일로부터 5년 간 감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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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90%(한도 150만원, 2022년
귀속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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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면신청을 한 회사의 취업일(입사일)부터 5년간 적용되므로 만34세에 신청하더라도 5년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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