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죄송한데, 임대차 3법을 말씀하시나요?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갱신시 5%차임 한도로 증액)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으로서,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다만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