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관련 법률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총 4년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의 상승폭을 이전에 계약한 임대료의 5%로 제한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계약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