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대체로유식한모둠순대
대체로유식한모둠순대

감정평가 금액에 임차인들의 현재 권리사항도 평가요소로 쓰이나요?

비슷한 스펙의 두 건물 A,B가 있습니다

다른점은 한쪽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말소기준등기 시점차이 때문에

A는 임차인이 전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낙찰후 보증금 인수 위험이있습니다

B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건물의 감정가는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헝..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유무가 감정가에는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유무는 경매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중요한 권리관계 영향을 주지만 감정평가에선 크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가는 주로 물권적 가치 평가에 집중하며 권리관계 복잡성은 거래 시 낙찰가나 실제 거래가격 변동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 비슷한 스펙의 두 건물 A,B가 있습니다

    다른점은 한쪽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말소기준등기 시점차이 때문에

    A는 임차인이 전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낙찰후 보증금 인수 위험이있습니다

    B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건물의 감정가는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헝..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유무가 감정가에는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 > 법원 경매처분되는 경우 감정평가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유무와는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건물의 상태 토지형상 및 주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