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소유의 다른 물건이 임차권등기설정이 된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안녕하세요저는 A라는 건물 임차인으로 계약 하였으나
임대인이 가진 다른 B 건물에 임차권등기설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B와 상관 없이
A건물은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이미 문제가 있어
추가 신규 가입이 불가 할 것이라 생각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임차인 신용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A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이럴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의 체납 부분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여부와 별개로,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경우라도 가입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허그에 연락하여 가입 여부 먼저 알아보시는 걸 권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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