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소유의 다른 물건이 임차권등기설정이 된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건물 임차인으로 계약 하였으나
임대인이 가진 다른 B 건물에 임차권등기설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B와 상관 없이
A건물은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이미 문제가 있어
추가 신규 가입이 불가 할 것이라 생각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임차인 신용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A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이럴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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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의 체납 부분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여부와 별개로,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경우라도 가입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허그에 연락하여 가입 여부 먼저 알아보시는 걸 권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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