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A라는 건물 임차인으로 계약 하였으나
임대인이 가진 다른 B 건물에 임차권등기설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B와 상관 없이
A건물은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이미 문제가 있어
추가 신규 가입이 불가 할 것이라 생각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임차인 신용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A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이럴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