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자 결혼 국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 궁금한게 있는데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그 외국여자는 자연스럽게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귀화시험을 봐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험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시험내용은 한국사 나 실생활의 용어들을
물어 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합니다.
10문제 정도 진행됩니다. 양주출입국에서
시험볼때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맑아라입니다.
한국 사람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