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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불타는 나방778723.08.23

결혼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건가요?

결혼을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노력없이 취득되는건가요? 그래서 문제되는것은없는지요?


본인의국가로 한번 나갔다오거나 해야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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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다고 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국적취득에 비하여 완화된 국적취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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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국적의 사람과 결혼을 한 외국인의 경우, 국적법 제6조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하는 때 귀화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다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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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귀화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귀화절차보다는 요건이 완화되어서

    혼인상태로 2년이상 한국에 거주하거나,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경우

    귀화신청하여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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