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애매하게 적은거같아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제게 설문조사 문자가 왔습니다. X를 한 사람을 찾는건데 X를 했다고 생각하고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사전조사에 참여하고 곧 설문조사를 하러 가야하는데, 불현듯 X를 안했던거같아서 가기 전에 X를 하였습니다. 비록 사전조사때는 안했더라도 실질적 의미가 있는 설문조사 이전에 X를 했다면 소급해서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가 사건화 될 수 있을지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