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도 없이 심증으로 밀고가서 2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수사이의신청 제도라는게 있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서 신청을 했습니다.
헌데 신청하고나니 민간인들(법대교수 등등)로 구성된 사삼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토론후 결과만 통보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토론내용은 어땠는지 수사이의신청서에 제가 쓴 내용들을 토대로 잘 검토했는지 검토과정 등등을 보고싶은데
수사심의계에 있는 사람이 말하길 그냥 결과만 통보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참.... 쓰면서 생각난건데 수사심의계, 수사이의신청 이 두개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류되는지.... 두개가 같은 부서인지도 궁금하네요)
수사심의계에서 말하길 신청은 단 한번만 되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긴합니다.
엉터리 수사에 엉터리 결과인데 법원판결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