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옷장이나 냉장고의 경우는 질문자의 소유입니다.
이러한 소유물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의 구조 변경, 개조 등으로 인하여 출입구가 협소하여 이에 대해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인의 소유물인 옷장이나 냉장고의 경우에 이를 매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옷장이나 냉장고의 경우 민법 제646조에 기한 부속물 즉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도 힘든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출입문 구조의 변경으로 그 소유권 행사가 일부 방해가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그 옷장이나 냉장고의
매수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