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2018년 2월 19일 신청하여 내년 2023년 2월 18일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23년 2월까지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월까지 반영이되는걸까요?그리고 1월이든 2월이든 월별로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직접 5월에 필요 서류 제출 또는 24년 연말정산시 서류 제출 등..?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가 감면적용되는 것으로 2월까지 적용이가능합니다.
근무중인 회사에서 계속적용중이셨으면 급여 지급시에도 감면적용되었을 것이고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될것입니다.
만약 연중에 안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 연말정산할때 23년 급여 중 1,2월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만 90% 등 감면율 적용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2월말 급여까지 감면이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가 법 규정입니다. 답변글을 적다보니 입사일이 2018년 2월 18일이 아니고 이전년도가 입사일 것이라는 생각도 됩니다.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 2023년 2월이 아닐것이라는 생각(추정)이 되네요.. 거의 답변자의 추정이 맞을 겁니다.
답변이 도움 안되겠네요.. 답변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