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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바다표범26524.02.14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9년 2월 28일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감면신청서에는 24년 2월 29일까지 감면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고 보니 소득세가 23년도 2월까지만 감면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월 종소세 신고 시에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 재직중인 직장에서 처음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건데 중도에 감면혜택이 중지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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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문의를 헤보시고 적용이 안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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