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2월 28일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감면신청서에는 24년 2월 29일까지 감면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고 보니 소득세가 23년도 2월까지만 감면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월 종소세 신고 시에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 재직중인 직장에서 처음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건데 중도에 감면혜택이 중지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