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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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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8년 입사후 다가오는 23년 1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재계약시 입금되었습니다. 올 2022년 퇴직금도 이미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23년 1월까지 근무하고 관두게되면 마지막 퇴직금을 받은시점인 8월 이후. 즉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5개월간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올해껀 정산되었기때문에 받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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