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8년 입사후 다가오는 23년 1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재계약시 입금되었습니다. 올 2022년 퇴직금도 이미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23년 1월까지 근무하고 관두게되면 마지막 퇴직금을 받은시점인 8월 이후. 즉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5개월간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올해껀 정산되었기때문에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모든걸 다 알고있는 난 혬뀨짱입니다. 퇴직금 정산 하셨으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쌓인 퇴직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