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4.5.이라면 27.4.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또한, 잔업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