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를 받을 경우에도 제세공과금 내야하나요?
20만원 상품을 택배비를 받고 보냈을 경우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나요?
-> 이벤트 진행 : 20만원짜리 상품 고객에게 선물로 드릴 예정
-> 택배비를 받을 경우 제세공과금을 지불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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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비를 받을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라하시면 되고 20만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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