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화물의 운송비를 미리 선불로 지급 하였다면 관렵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물품에 따라 금액이 150 불을 초과 하는경우 국내 수입 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내 배송 업체나 통관 관세사를 통하여 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물건의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 신고인(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