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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날다람쥐22
위용있는날다람쥐2223.07.28

화물 택배를 선불로 보낸것을 받았을때 수령할시 또다른 비용이 지불되나요~?

화물 택배를 선불로 보낸것을 받았을때 수령할시 또다른 비용이 지불되나요~?

아니면 선불을 이미 지불했으니 물품만 수령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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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택배를 운임 선지급(FREIGHT PREPAID)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 택배를 수령할 시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임을 지불하였으니 물품만 수령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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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구매하시면서 택배로서 선불로 특송운임을 지급하였다면 따로 운송에 관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운임을 선불하였다고 하더라고 추가적인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운임은 아니지만 세금적인 부분으로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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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별송품으로 보내셨다면 우편물 통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발송한 제품의 금액이 면세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겠지만 면세범위를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제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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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화물의 운송비를 미리 선불로 지급 하였다면 관렵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물품에 따라 금액이 150 불을 초과 하는경우 국내 수입 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내 배송 업체나 통관 관세사를 통하여 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물건의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 신고인(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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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선불은 택배 물품을 발송할 때 물품의 크기와 중량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배송 받을 때에는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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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화물을 EMS 또는 Fedex, DHL등 특송운송을 통해 발송한 경우 한국에서 수령시 물품가격이 150불이 넘는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불한 비용은 관부가세가 아닌 물품운송비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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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불로 물품을 보낸 경우 국내거래라면 보통은 추가비용없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받는 경우에는 가끔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는바 이때는 수입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전체 운송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만약에 판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일단 수취인께서 지불하시어 물품을 수령하신뒤 추후에 판매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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