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직원 주휴수당 기준이 먼가요?
근로일이 주 40시간이며 법정휴일은 주휴일입니다.
근데 한 직원이
한주를 아예 출근 안했는데 이럴때는 월,화,수,목,금
5일치에 급여를 빼는건가요?
아님 주휴수당까지 6일치에 급여를 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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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결근하거나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월~금 근로일과 주휴수당까지 6일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를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일치 급여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6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