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이 주 40시간이며 법정휴일은 주휴일입니다.
근데 한 직원이
한주를 아예 출근 안했는데 이럴때는 월,화,수,목,금
5일치에 급여를 빼는건가요?
아님 주휴수당까지 6일치에 급여를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결근하거나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월~금 근로일과 주휴수당까지 6일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를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일치 급여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6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