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려면 먼저 입출금통장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은행마다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방문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12,13세의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기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 본인 서류와 부모임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자녀 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만14세 이상일 경우 자녀 학생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