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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코믹한늑대
제가 미국에 살고있는데 (한국시민권) 번개장터나 다른 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미국 구매대행을 소정의 수고비를 받고 해줘도 괜찮나요? 관세나 그런거 잘 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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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정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국내에 관련 신고를 진행하고서 하셔야 무허가 영업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탈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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