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 환급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15년도에 지방세를 과오납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을 봉거 같은데 이건 5년전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오늘 내역을 알았으니 아직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과오납 하거나 고지된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하여 통상 5년 이내의 과오납,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5년 이전분은 경정청구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환급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15년도에 과오납한 지방세는 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할 경우 경정청구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다만,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므로 15년도 분은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