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주택인도 전 전세계약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계약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25년 1월 4일에 6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6000만원의 계약금을 교부하였고, 25년 2월 14일에 잔금 5억 4000만원을 치룬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때 계약 후 1월 후인 2월 4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해야 적법한 건가요? 전입신고 및 주택인도 전에 임대차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잠금 지급이나 입주 시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나 잔금 지급 시기의 관계없이 먼저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