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및 주택인도 전 전세계약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계약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25년 1월 4일에 6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6000만원의 계약금을 교부하였고, 25년 2월 14일에 잔금 5억 4000만원을 치룬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때 계약 후 1월 후인 2월 4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해야 적법한 건가요? 전입신고 및 주택인도 전에 임대차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잠금 지급이나 입주 시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나 잔금 지급 시기의 관계없이 먼저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