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및 주택인도 전 전세계약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계약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25년 1월 4일에 6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6000만원의 계약금을 교부하였고, 25년 2월 14일에 잔금 5억 4000만원을 치룬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때 계약 후 1월 후인 2월 4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해야 적법한 건가요? 전입신고 및 주택인도 전에 임대차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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