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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귀뚜라미26
활발한귀뚜라미2620.10.21

해외 직구시 통관 불가 품목의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요즘 직구하는 횟수가 많아졌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직구로 물건 구입후 세관에서 통관 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이익 받는 점도 있나요?? (벌금이나 직구제한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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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의 통관불가품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관세법상 통관불가 물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관세법상 수출입불가 물품들은 당연히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흔히 말하는 짝퉁 물품도 수입이 물가능합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생략)

    또한 기타 다른 법에서 허가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들도 있고 (예: 총포 도검 등)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정한 금지성분이 함유된 경우 통관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수입불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압수 및 폐기대상이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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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사유로 수입통관이 불가하다면 통상적으로 반송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품목이 불법,위법하여 위반사항이 중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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