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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24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매했을경우 물건이 잘못오거나 오배송되었을때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직구매하면 물건이 저렴하여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배송이나 물건이 안올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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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배송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물품을 찾을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송사 등에 문의하여 주소 등을 잘 못 기재하였음을 통지하고 관련하여 정정 가능여부를 문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저렴하지만 오배송 또는 물건이 안올 가능성이 커보인다면 금액이 큰 수입건이라면 신용장 또는 보험가입을 알아볼 수 있지만, 금액이 작은 직구라면 Paypal등 에스크로 서비스가 되는 방식의 결제방식으로 결제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건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며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오배송의 경우에는 주소를 잘못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택배사의 실수이기에 택배사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오배송의이나 물품의 발송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수출자의 신용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식재산권이나 세관장 확인대상의 요건의 문제로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사전에 침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세관장 확인 대상과 같은 요건은 직구 시 면제여부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