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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아파트 등기에는 융자가 있는데.. 계약서는 없다?

아파트 등기에는 융자가 약 8천만원 남았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융자가 하나도 없고,


원가 그대로 1억1천4백에 잔금이 적혀져 있었던데,


융자는 누가 갚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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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상 융자부분을 기재하지 않은듯 합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만 지급하시면 되고 기존에 있는 대출은 매도인이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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