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융자가 하나도 없고,
원가 그대로 1억1천4백에 잔금이 적혀져 있었던데,
융자는 누가 갚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상 융자부분을 기재하지 않은듯 합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만 지급하시면 되고 기존에 있는 대출은 매도인이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