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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치타84
엄격한치타8424.04.18

아파트매매 융자 확인 계약서 계약부분

아파트 매매을 할려고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융자 나오나 확인차로 계약서을 그냥 서달라는거예요

직장인회사 융자 같았어요 부동산에서 그냥 계약서 써줘도 문제 될것 없다고 하는데 계약금도 안받고 계약서 써줘도 되는건가요?????

융자 안나오면 계약금 돌려줄테니 계약금 받고 계약서 써준다고 했는데 문제 될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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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조건에서 조건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는 특수물건 아닌경우에는 대체로 확인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임의 계약서까지 써주면서 대출 알아보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측에서 계약서를 먼저 써주셔야 그계약서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보겠다라는 의미인듯 합니다.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등기부등본과 본인의소득과 신용으로 미리 가심사를 받아보면 되는데 계약금도 안받고 계약서를 그냥 써달라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넣고 심사를 받는다는건 정식계약후에 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특약에 넣고 계약을 진행 해서 심 사를 받게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