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말소 조건 전세계약 관련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가입 문의
시세 1억 6천
전세금 1억
근저당 약 9600만원 (거의 다 상환하고 약 천만원정도남은 상태)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등기부등본상 해당 근저당 외에는 과거내역에도 경매나 압류 등 이력 없고
그외 임차권등기내역, 소유권침해내역, 신탁등기나 전세권설정, 국세나 지방세체납내역 등은 없는것 확인했습니다
해당 근저당은 잔금일이 아니라 잔금일보다 약 3주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해당 조건 특약사항에 들어가있다면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이나, 말소 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