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유동 아이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이것도 통매음으로 가능한가요
1.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지인관련 게시글이 올라옴
2. 그 게시물 댓글에 A와 B 라는사람이 댓글을 담
내용
A: OOO 백수임 하루종일 하는짓이라곤 ㅂㅠ지 긁으면서 친구가 방송키면
가서 ㅈ목하고있음 니네 디스코드에서 놀아라
B. AAA랑 B랑 사귀냐
- C : 조ㅈ집아니냐?ㅋㅋ
ㅂㅠㅈㅣ = 여성의 성기
조ㅈ집 = 성관계만을 위해 만나는 여자를 ㅈㅗㅈ집 이라고 칭함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으로 ?
OOO은 제 닉네임 입니다
경찰서가면 또 돌아가라고 할거같아서 물어봅니다,, 확실히 고소가 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글 , 그림 , 영상 ,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통매음은 위 3가지 구성요건이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2), 3)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1) 요건은 댓글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 아이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