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유동 아이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이것도 통매음으로 가능한가요
1.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지인관련 게시글이 올라옴
2. 그 게시물 댓글에 A와 B 라는사람이 댓글을 담
내용
A: OOO 백수임 하루종일 하는짓이라곤 ㅂㅠ지 긁으면서 친구가 방송키면
가서 ㅈ목하고있음 니네 디스코드에서 놀아라
B. AAA랑 B랑 사귀냐
- C : 조ㅈ집아니냐?ㅋㅋ
ㅂㅠㅈㅣ = 여성의 성기
조ㅈ집 = 성관계만을 위해 만나는 여자를 ㅈㅗㅈ집 이라고 칭함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으로 ?
OOO은 제 닉네임 입니다
경찰서가면 또 돌아가라고 할거같아서 물어봅니다,, 확실히 고소가 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글 , 그림 , 영상 ,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통매음은 위 3가지 구성요건이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2), 3)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1) 요건은 댓글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 아이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