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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호
임선호22.12.10

이직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올해 10/31퇴사, 현 직장에 약 일주일 뒤인 11/7입사했습니다.

전 회사 대표님께서 10/31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시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금액+건강보험정산금액(건강+요양)=약 30만원정도를 회사 계좌번호로 입금해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간소화하면 현 직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도 남기셨습니다.

이직 시 연말정산은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추가로 준비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고 제가 부당한 요구를 받고있는것같아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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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애 하는 데, 이때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할세액이 있거나 국민건강보험료 발생에 따른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종전 근무지 경리팀에 관련 서류 요청하고,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경리팀에 내년 1월 15일 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출력해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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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가감납부세액이 30만원이라면, 중도퇴사시 해당 세금을 토해내고 퇴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할 때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계를 누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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