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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유튜브 수익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유튜브 수익이 생겼는데.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유튜브에서 수입이 생기면 제가 별개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20만원정도 소액이긴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수익은 점점 늘어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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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유튜브 수입(수익)에 대해서, 일단은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시작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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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수익이 생긴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등 소속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할것으로 보이며, 수익이 점점 늘어나는데 잘 모르겠다면 세무사 등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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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낙소액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유튜브를 사업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하고 이로부터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당연히 내야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가끔씩 유튜브 방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타소득으로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이 있다고 보기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과세실무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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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로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도 수익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유튜브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있을 경우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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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유튜브에서 얻은 구글애드센스등 광고수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하며

    월별 애드센스 수입금액, 외국환거래계산서(외화입금증) 등을 가지고 수입금액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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