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낙소액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유튜브를 사업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하고 이로부터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당연히 내야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가끔씩 유튜브 방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타소득으로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이 있다고 보기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과세실무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