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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까치140
매끈한까치14020.03.17

유튜버의 소득에 관한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대해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지금은 월 삼사십만원 정도의 적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의 적은 수익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고 안할시 걸릴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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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유튜브로 인한 수익은 소득세법상은 사업소득자이고, 직원 없는 1인 유튜버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죠.

    아마 콘텐츠 조회로 인한 광고수입을 얻을 것인데, 이 금액은 수입금액의 3.3%를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 년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 30만원이면 대략 연 36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으신 것인데, 이정도 금액이라면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3.3% 뜯기신 세금을 환급받을 확률이 큽니다.

    추후에, 유튜브로 인한 수익이 커지게 되면 세금부담이 커지니, 콘텐츠 촬영과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관련 영수증은 비용처리 되니, 잘 정리해두셨다가 추후 세금 신고 때 비용 반영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연 수입 7,500만원미만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굳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 7,500만원 이상이면 장부작성 등을 해야 하므로 세무대리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5월에 주변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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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의 소득은 현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년간의 수입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존재할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고 5월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신고도움을 주는 창구가 열리는데, 여기서 도움을 받아 신고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버가 고액의 소득을 갖고도 탈루를 많이 한다는 국민 정서가 반영되어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액이긴 하나 국세청의 과세포착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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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누락시에는 과세관청이 가산세까지 추징할 수있습니다.

    수입이 작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하셔도 납부 세액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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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새 유튜브를 통한 활동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튜버 들이 활동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이고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고소득을 창출하는 유튜버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하지는 않겠지만, 과세자료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일반 프리랜서 사업자와 같은 사례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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