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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6.06

유튜브로 소액의 수익을 얻은 경우 세금은?

유튜브로 지금은 수익을 얻고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얻게 될 것을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달 100달러를 정도의 소액을 벌게 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매달 100달러를 벌고 매번 수령받지 않고 몇 년 정도 모아서 많은 금액을 한번에 수령받는 경우는 세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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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브채널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통장에 외화가 입금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유튜브에서 수익을 지급받을 때에는 미국에서 원천공제된 세금은 국내 소득세 신고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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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령 시기와는 관계 없습니다. 유튜브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실제 수령시기와 관계 없이 매월 정산된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금월이 속하는 연도에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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