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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떄까치10624.01.02

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증여공제

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증여공제 질문

기존 증여세 10년간 5천만원공제에서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2억을 증여받아, 이에 해당하는 증여신고 후 다 증여세 낸 상태라고 가정하면,

이런 경우에도, 혼인출산 전후 2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추가로 1억 증여 받으면, 혼인출산 증여세공제받는 것인가요?

기존 증여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누진세가 있거나 그런거랑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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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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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4년1월1일이후에 1억원을 증여를 받으면 추가로 증여재산공제 1억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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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3.12.31. 이전에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상태에서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1억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출산, 입앙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은 중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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