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3.12.31. 이전에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상태에서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1억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출산, 입앙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은 중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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