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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증여공제

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증여공제 질문

기존 증여세 10년간 5천만원공제에서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2억을 증여받아, 이에 해당하는 증여신고 후 다 증여세 낸 상태라고 가정하면,

이런 경우에도, 혼인출산 전후 2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추가로 1억 증여 받으면, 혼인출산 증여세공제받는 것인가요?

기존 증여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누진세가 있거나 그런거랑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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