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음식판매 병행시 리스크가 있을까요?

오전중에는 포장 배달 전문점으로 운영하다가, 장사 마감 전에 만든 제품들을 냉장 쇼케이스에 진열해(최대 12시간) 저녁시간 이후로는 무인 라면카페처럼 무인 영업(포장 및 매장 내 식사)

하는 영업 스타일은 법적이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또한, 일반음식점 허가 하나만으로 무인영업까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은 원칙적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별도로 무인카페는 통상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분류되어 행정상 구분됩니다. 무인 결제기 방식으로 가거나, 신고된 영업장 밖으로 확장되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을 별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 하나로 같은 영업장 내 셀프판매형 무인 운영이 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판기형·별도 판매설비형이면 추가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실제 리스크의 대부분은 온도관리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보는 뜨거운 음식은 60℃ 이상 보온, 찬 음식은 4℃ 이하 냉장 관리를 제시하고 있고, 4℃~60℃를 식중독균 증식 위험 온도구간으로 안내합니다.